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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급 신청방법 (https://longtermcare.or.kr/)

by ten1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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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소개와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에서는 제도소개, 급여종류 소개, 장기요양민원 상담/신청, 자료제공등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제도목적과 추진경과, 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에대한 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 시설의 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월 한도액, 급여기준조회를 할수있습니다.
  • 민원상담실 : 일반민원 상담을 할 수 있고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감경신청서를 작성, 신청,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알림/자료실 : 공시사항, 종사자교육, 공익캠페인 다양한 서식, 법령,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확인할수있습니다.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이력조회, 직무 관련 자료실, 치매전문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
  • 2단계 : 영역별 점수합계 
  •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및 합계
  • 5단계 : 장기요양 등급결정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받아 최종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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