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소개와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에서는 제도소개, 급여종류 소개, 장기요양민원 상담/신청, 자료제공등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제도목적과 추진경과, 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장기요양 인정절차와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에대한 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 시설의 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월 한도액, 급여기준조회를 할수있습니다.
- 민원상담실 : 일반민원 상담을 할 수 있고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고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감경신청서를 작성, 신청,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알림/자료실 : 공시사항, 종사자교육, 공익캠페인 다양한 서식, 법령,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확인할수있습니다.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이력조회, 직무 관련 자료실, 치매전문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
- 2단계 : 영역별 점수합계
-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및 합계
- 5단계 : 장기요양 등급결정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받아 최종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